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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이민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모 또는 배우자를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제도입니다.
부모 초청이민과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나뉘는데, 국가별로 신청 조건이 상이해 정확한 신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인의 신분(시민권자/영주권자)과 관계에 따라서도 준비해야 할 서류와 수속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 인터내셔날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각 국가별 초청이민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부터 수속까지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외국인이 자국민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 자국민이나 영주권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Sponsor)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법적으로 결혼한(동성애자 간의 결혼도 포함) 사이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Common-law Partner)도 포함합니다.

자녀 초청이민

영주권/시민권을 보유한 자녀가 미혼으로 재정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성인이 아닌 경우 자녀를 초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조건이 되는 부모님과 같이 신청하거나 이미 보유 중인 부모님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성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 초청이민 

영주권/시민권을 보유한 자들은 일정 조건에 의해 직계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부양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소득수준이나, 자녀 부양이 필요 없음을 증명하는 부모님의 재산 등의 증빙이 필요하며,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정시기마다 건강 검진 등의 추가 검사를 통한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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