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1명이 캐나다나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1년 이상 할 경우,
모든 미성년 직계 자녀들에게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공립 무상 교육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캐나다와 뉴질랜드 전문 컨설턴트에게 자격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연령 : 만 50세 미만
- 공인영어 : IELTS 6.0 이상 또는 면제(영어권 대학교 졸업자), 대학 자체시험 통과자